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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권 분쟁 승소사례] 주주가 아니라며 제기한 소송, 원고의 소 전부 각하

2026.10.14

담당 변호사황성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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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승은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식의 주주권이 자신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 민사소송에서 피고 B씨를 대리하였습니다.

원고 A씨는 실제 주식을 인수한 적이 없는데도 주주명부에 이름이 등재되어 있어 세금 부담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승은 원고가 주장하는 불이익만으로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다퉜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사건개요
원고 A씨는 과거 회사 대표이사였던 피고 B씨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았으나, 이후 투자를 철회하여 주식을 인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회사 주주명부에는 A씨가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A씨는 세금 부담과 채권자의 권리 행사 등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을 이유로 주주권이 자신에게 존재하지 않고 B씨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쟁점
① 주주명부 등재로 인한 장래의 불이익 가능성이 확인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② 확인판결로 원고의 법적 불안이나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지
③ 주주권 부존재 확인소송이 적법한 소송요건을 갖추었는지

● 동승의 조력
① 확인의 이익 부존재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세금 부담과 채권자의 권리 행사 가능성은 피고 B씨와의 관계에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근거가 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② 확인판결의 효력과 한계 강조
설령 원고가 승소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과세관청이나 제3자인 채권자에게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법적 불안이나 위험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③ 소송요건 흠결 주장
동승은 원고의 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없어 확인의 소로서 필요한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소 각하를 주장했습니다.

● 주주권 분쟁 FAQ

Q. 주주명부에 이름이 등재되어 있으면 반드시 주주인가요?

주주명부 등재 사실만으로 실제 주주권의 귀속을 모든 경우에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주식 취득 경위와 관련 자료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주주권 부존재 확인소송은 언제 가능한가요?

주주권의 존부에 관한 법적 불안이나 위험이 존재하고, 확인판결이 이를 제거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Q. 소 각하와 청구 기각은 어떻게 다른가요?

소 각하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것이고, 청구 기각은 본안 심리 결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 사건결과

법원은 원고의 확인 청구에 필요한 소송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①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②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번 사건은 주주권의 귀속을 둘러싼 확인소송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여 원고의 소 전부 각하 판결을 이끌어낸 승소사례입니다.

법원이 주주권의 실제 귀속을 판단한 것은 아니지만, 소송요건을 다투어 피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