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동승은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식의 주주권이 자신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 민사소송에서 피고 B씨를 대리하였습니다.
원고 A씨는 실제 주식을 인수한 적이 없는데도 주주명부에 이름이 등재되어 있어 세금 부담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승은 원고가 주장하는 불이익만으로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다퉜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Q. 주주명부에 이름이 등재되어 있으면 반드시 주주인가요? |
주주명부 등재 사실만으로 실제 주주권의 귀속을 모든 경우에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주식 취득 경위와 관련 자료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Q. 주주권 부존재 확인소송은 언제 가능한가요? |
주주권의 존부에 관한 법적 불안이나 위험이 존재하고, 확인판결이 이를 제거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
Q. 소 각하와 청구 기각은 어떻게 다른가요? |
소 각하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것이고, 청구 기각은 본안 심리 결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
● 사건결과
법원은 원고의 확인 청구에 필요한 소송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①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②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번 사건은 주주권의 귀속을 둘러싼 확인소송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여 원고의 소 전부 각하 판결을 이끌어낸 승소사례입니다.
법원이 주주권의 실제 귀속을 판단한 것은 아니지만, 소송요건을 다투어 피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