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동승은 대학 총동문회 관계자들이 새롭게 설립된 통합총동문회의 회장과 감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명칭 사용금지 소송에서 피고들을 대리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총동문회 제13대 회장 및 감사의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승은 피고들이 별도의 동문회 임원으로 선출되었다는 점과 새로운 동문회 설립이 결사의 자유에 속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다퉜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총동문회 명칭 사용금지 소송 FAQ
Q. 기존 총동문회가 있어도 새로운 동문회를 설립할 수 있나요? |
기존 동문회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동문회 설립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설립 경위와 단체의 독립성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Q. 기존 총동문회가 새로운 동문회 임원의 명칭 사용을 금지할 수 있나요? |
명칭 사용금지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명칭에 관한 권리와 사용금지를 청구할 법적 근거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
Q. 이번 사건에서 명칭 사용금지 청구는 어떻게 되었나요? |
동승은 별도 동문회 설립과 결사의 자유를 근거로 원고들의 주장을 다퉜으며,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 사건결과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기존 총동문회 관계자들이 제기한 명칭 사용금지 소송에서 별도 동문회 설립 경위와 결사의 자유를 근거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승소사례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