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Winning Record
[불법촬영 무혐의 사례] 경찰 송치 후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
법무법인 동승은 이혼 절차 중 배우자로부터 불법촬영·협박·상해 혐의로 고소당한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A씨를 대리하였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동승은 관련 진술과 촬영 정황을 검토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다퉜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세 가지 혐의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 사건개요
A씨는 이혼 절차 중 배우자 B씨로부터 약 6개월 동안 6차례에 걸쳐 동의 없이 부부관계 장면과 신체를 촬영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했습니다.
A씨의 휴대전화에는 실제로 관련 영상과 사진이 남아 있었으며, 경찰은 불법촬영·협박·상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 핵심쟁점
이 사건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① 촬영 당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위였는지
② 고소인의 진술과 평소 촬영 정황 등을 통해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특히 부부 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 촬영에 대한 동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촬영 당시의 상황과 관련 증거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 동승의 조력
① 고소인의 진술 검토
촬영 사실을 알았더라도 한마디 하고 넘어갔을 것이라는 B씨의 진술을 확인했습니다.
② 평소 촬영 정황 제시
두 사람이 평소 부부관계 영상을 함께 촬영하고 시청했던 사정을 근거로 추정적 승낙 여부를 다퉜습니다.
③ 개별 촬영 상황 검토
일부 촬영물에 대해 B씨의 당시 기억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짚으며, 의사에 반한 촬영이라는 주장이 충분히 입증됐는지 검토했습니다.
● 불법촬영 무혐의 사건 Q&A
Q.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면 반드시 재판을 받게 되나요? |
그렇지는 않습니다. 검찰은 송치된 사건의 기록과 증거를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 역시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Q. 휴대전화에 촬영물이 남아 있다면 무조건 불법촬영에 해당하나요? |
촬영물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촬영 경위와 당시 상대방의 의사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Q. 부부 사이였다면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부부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동의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소인의 진술과 평소 촬영 정황 등을 종합하여 추정적 승낙 여부가 검토됐습니다. |
● 사건결과
검찰은 두 사람의 관계와 평소 촬영 정황, 고소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촬영에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불법촬영뿐 아니라 함께 고소된 협박·상해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촬영물이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불법촬영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촬영 당시 상대방의 의사와 관련 진술, 구체적인 정황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