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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청구소송 조정사례] 약 2,000만 원 청구에서 860만 원 지급으로 조정 성립

2026.10.21

담당 변호사이재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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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승은 주방기구 물품대금 약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에서 피고 B씨를 대리하였습니다.

원고 A씨는 주방기구를 판매한 뒤 B씨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승은 거래명세표의 인수자 서명이 없다는 점과 실제 미지급 금액이 원고 주장과 다르다는 점을 중심으로 반박했습니다.

그 결과 약 86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사건개요

원고 A씨는 가전제품 도소매업자로, 동승 의뢰인 B씨에게 주방기구를 판매했습니다.

A씨는 B씨가 물품대금 잔금 약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거래명세표와 내용증명 등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미지급 대금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은 실제 거래 내용과 다르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승에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 핵심쟁점

① 거래명세표만으로 물품대금 청구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② 인수자 서명이 없는 거래명세표의 증명력을 어떻게 판단할지

③ 실제 미지급 대금과 원고 청구액에 차이가 있는지


● 동승의 조력

① 거래명세표의 증명력 검토

동승은 원고가 제출한 거래명세표에 인수자 서명이 없고, B씨가 해당 명세표를 본 적도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② 실제 미지급 금액에 대한 반박

B씨가 일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되, 원고가 청구한 약 2,000만 원은 실제 미지급 금액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③ 예금거래내역 등 증거 제출

동승은 예금거래내역서를 제출해 B씨에게 대금 지급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토대로 원고의 청구액을 다투었습니다.


● 물품대금 청구소송 FAQ

 Q. 거래명세표에 서명이 없어도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거래명세표의 작성 경위와 실제 물품 공급 여부, 거래 내역 등으로 청구 금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Q. 물품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청구액 전부를 인정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실제 거래 금액과 지급 내역을 근거로 청구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Q. 물품대금 소송도 조정으로 마무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당사자들이 지급 금액과 조건 등에 합의하면 조정이 성립될 수 있으며, 성립된 재판상 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 사건결과

법원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① 피고 B씨는 원고 A씨에게 약 860만 원을 지급한다.

② 원고 A씨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③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번 사건은 약 2,000만 원의 물품대금 청구에 대해 거래명세표와 실제 미지급 금액을 다투어, 약 860만 원 지급 및 나머지 청구 포기로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