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Winning Record
[의료소송 승소사례] 불리한 감정 결과 재감정으로 반박, 시술상 과실 불인정
법무법인 동승은 피부 시술 후 손상이 발생했다며 환자가 병원 원장을 상대로 3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의료소송에서 피고 측을 대리하였습니다.
처음 진행된 신체감정에서는 시술로 인해 피부 손상이 발생했다는 취지의 의견이 제시되었지만, 동승은 감정 결과의 신빙성과 판단 근거를 다시 검토하고 재감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시술 자체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고,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만 소액의 위자료 지급을 인정하였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대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환자에게 여러 차례 피부 시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환자는 시술로 인해 피부가 손상되었다고 주장하며 3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진행된 신체감정에서는 시술 전보다 피부 상태가 악화된 부분이 있고 새로운 증상도 나타났다는 취지의 의견이 제시되어 병원 측에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 동승의 조력
법무법인 동승은 최초 감정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감정의 판단 근거와 객관적인 시술 기록을 다시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다른 대학병원에 진료기록감정촉탁과 신체감정촉탁을 다시 의뢰하였고, 새로운 감정에서는 현재 상태에서 시술로 인한 손상의 전형적인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동승은 두 감정 결과를 비교하면서 실제 시술 강도와 조절 기록, 환자의 반응에 따른 진료 경과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의료소송 재감정 Q&A
Q. 의료소송에서 감정 결과가 불리하면 결과를 바꾸기 어려운가요? |
감정 결과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판단의 근거와 신빙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Q. 기존 감정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다시 감정을 받을 수 있나요? |
사안에 따라 감정보완이나 추가적인 감정이 필요한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추가 감정을 통해 기존과 다른 취지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
Q. 의료진의 시술상 과실이 없으면 손해배상책임도 전혀 없나요? |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시술 자체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설명의무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소액의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
● 사건결과
법원은 시술 자체에는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시술 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작용 가능성과 회복 기간 등에 관한 설명의무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소액의 위자료 지급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불리하게 나온 최초 감정 결과의 판단 근거를 다시 검토하고 추가 감정과 객관적인 진료·시술 자료를 제시하여 시술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